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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우리집]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다. 쉽게 말해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정한 수치다.

은행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대출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주택을 담보로 잡는다 해서 주택 가격의 전부를 빌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은행은 LTV라는 기준을 정해 적절한 대출 금액을 산정한다.

 

주택가격(KB시세 기준) 6억 원, LTV 70%

>6억 원 X 70% = 4억 2천만 원 (대출가능 금액)

 

주택의 가격, 시세는 보통 KB시세로 판단하며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KB시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택을 매매할 때 공실인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거주중인 집을 사는 경우도 있다.

흔히 전세 끼고 매매라고 부르는데, 이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달라질까??

은행은 언제나 손해보길 싫어한다.

은행이 필수로 대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부동산 소유자, 즉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다.

집이 경매로 나오면 소유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리상 우선순위대로 줄을 서게 된다.

만약 해당 집이 특정 금액에 낙찰되면 그 낙찰금에서 줄을 선 순서대로 돈을 받아간다. 

그런데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은행은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만큼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세 끼고 매매의 경우 LTV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는 보증금만큼의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주택가격(KB시세 기준) 6억원, LTV 70%

>6억 원 X 70% = 4억 2천만 원 (대출가능 금액)

 

전세보증금 3억을 지불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4억 2천만 원 - 3억 원 = 1억 2천만 원(대출가능 금액)